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달아나지 않고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운전사실을 감추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사고 후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거나 주변인에게 연락까지 했지만 법원은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모(29)씨는 지난해 7월 11일 직장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직장상사 모(30)모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크레도스 차량을 음주운전 상태로 몰고 가다 남원시 인월면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7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난 전씨,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옆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씨의 피를 휴지로 닦아준 뒤 자신은 10m 정도 떨어진 집 뒤에 몸을 숨겼다.

사고가 나자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한사람이 집 뒤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숨어있던 전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전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고 모씨조차도 “누가 운전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전씨는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모씨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까지 지켜 본 뒤 귀가했다.

사고 3일 뒤 전씨는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자신이 차량운전자라 밝혔고 이씨는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 제 2형사부 조용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2차적으로 교통사고를 알린 점은 인정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도 도주차량인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또한 당시 사고로 2차 사고 등의 우려도 있었던 점을 볼 때 사후조치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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