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형사처벌보다 반성 기회 우선”
2025-11-26 정성우 기자
정읍경찰서가 경미 범죄로 입건된 시민들에게 과도한 형사처벌 대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심사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6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경미 범죄로 조사 중인 8건의 사건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상훈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초범 및 우발적 범행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대상 8건 모두 즉결심판 등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며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범죄 예방과 선도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미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합리적 심사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과 선도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