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울릉도 제외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4만2000여 농가 활용 농장 단위 맞춤형 예보로 '농장날씨·작물 재해·대응조치' 등 제공

2025-11-26     김성순 기자
연도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역 현황.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6일 최근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를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곳에서 처음 제공된 이후 10년 만에 전국 단위 서비스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 조기경보시스템은 각 농장의 환경에 맞는 세밀한 날씨 정보, 작물별 재해 가능성, 그리고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요령을 인터넷과 모바일(문자·알림톡·웹)을 통해 미리 안내하는 기술이다.

전국을 30m 간격의 초미세 격자로 구분한 뒤, 기상청의 관측·예보 자료를 해당 지역의 해발고도, 지형, 토지 피복 상태 등을 반영해 재가공함으로써 농장 단위의 상세한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약 4만2000여 농가에서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농장날씨' 서비스는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개 항목의 기상 데이터를 농장별로 보여주며, 기온은 최대 9일, 그 외 요소들은 최대 4일 앞까지 예측한다.

'작물 재해'는 고온해·저온해·동해 같은 단기 위험뿐 아니라 가뭄해나 습해, 일조 부족처럼 장기간 누적돼 나타나는 피해 가능성까지 작물별로 분석해 주의보 또는 경보 형태로 알려준다. 가뭄해·습해·일소해·풍해·수해 등은 최대 4일 전, 고온해·저온해·동해·냉해 등은 최대 9일 전부터 예보가 가능하다.

또한 '대응조치' 메뉴에서는 재해위험이 발생했을때 '사전, 즉시, 사후'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작물별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일반에 전면 개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직무대리 이상재 부장은 "이상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 기상재해 예측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예측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연구개발 자원과 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