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택의료센터 공백 여전···정책 만들고 실행은 지자체 몫?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 일부 시군이 재택의료센터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군마다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등 6개 군에는 센터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김제가 의사 확보 실패로 운영이 중단됐다.
공백 지역은 의료기관이 적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이다. 이 지역들의 지난달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초보다 최대 1.6%포인트 상승했으며 고령층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영 기반은 취약하다. 군 단위는 참여 의료기관이 거의 없고 보건소도 인력난이 심하다. 일부 지역은 한의원 1곳뿐이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센터 운영에 대한 별도 지원도 없어 참여 유인도 낮다.
구조적 요인도 공백 해소를 막는다. 센터 지정은 복지부 공모 뒤 시군·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해 도는 신청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없다. 지정되더라도 내년 1월까지 3인 1팀을 꾸리지 못하면 자동 무산된다.
즉, 법 시행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신청 여부와 운영 가능성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도는 의료 취약 지역의 한계를 고려해 복지부에 의사 필수요건 완화와 지역 여건 반영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책은 만들어놓고 실행은 지자체에 떠넘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농촌 지역의 재택의료 공백은 법 시행 이후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사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시군과 협의해 공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원 연계 등 공백 지역을 지원할 방안도 검토 중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