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 돌입…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 행사·홍보물 대폭 제한
- 지자체 홍보물 발행·배포 금지, 단체장 사적 행사 참석도 제한 - 정당·후보자 운영 단체도 선전·홍보 금지… 선관위 “위반 예방 집중 안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금지 사항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법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12월 5일~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지자체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모든 홍보물 발행·배포·방송이 금지된다. 분기별 1종 1회만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선거일 180일부터는 홍보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예외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홍보물,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공문, 긴급 민원 대응 등으로 한정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은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이 금지되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행사 참석도 금지(청사 내 행사 포함)된다.
공공기관 주최라도 직원 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 행사는 참석할 수 없다. 역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이밖에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선거구민 대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단체의 설립·활동 내용을 후보자 명의로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선전이 금지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선관위는 “지자체·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위반사례를 세부적으로 안내해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며, 의문 사항은 1390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