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진안군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주민 참여 기반 안전망 구축
2025-11-25 양대진 기자
진안군의회가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해 진안군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보안관의 정의와 자격 기준, 위촉 절차, 교육 및 임기, 주요 활동 범위, 예산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수 보안관에 대한 표창과 해촉 기준까지 명시하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 발굴과 안전 수칙 홍보, 안전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조례 제정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선발·위촉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진안=양대진 기자·djyang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