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필로티 건물 화재 무방비
- 전국 곳곳에서 필로티건물 화재 잇따라 위험성 대두 - 1층 개병형 건축물 공법, 건물 특성상 산소 유입 쉬워 불번짐 부추겨 - 전주 시내 곳곳 필로티건물 확인해보니, 담배꽁초·목재들 방치로 여전히 안전불감증 - 전문가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및 신고포상제 등 안전대책 이뤄져야"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필로티 건물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란, 1층에 벽을 세워 두지 않고 주차 혹은 통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일컫는다.
때문에 통풍이 잘돼 산소 유입이 쉽고 화재 발생 시 상승기류로 불길이 빠르게 번진다.
여기에 개방된 구조다보니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어 연기가 급속도로 계단을 통해 번질 위험이 있다.
24일에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이곳 대다수는 필로티 공법을 활용해 지어져 있었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1층 공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화분 등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분리수거함 속에 버려진 종이상자, 목재 소재의 의자와 책상도 버려져 있었다.
대부분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물품들이었으며, 배터리 화재 위험이 높은 파손된 전기자전거가 여러 대 주차돼 있기도 했다.
반면, 화재진화장치가 설치된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화재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였다.
도내에서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효자동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불길은 빠르게 필로티형 다세대 주택까지 번져 거주자 1명이 숨졌다.
앞서 2019년 만성동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에서 불이 나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필로티 건축물의 화재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2019년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건축 시 불연재 이상의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게끔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탓에 여전히 곳곳에 불연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필로티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화재 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게다가 방화문도 설치돼 있지 않아 계단을 타고 연기 등 유독가스가 전 층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9년 천장 불연재 사용 의무화 법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도 천장 등에 불연재 마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건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적치물들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가 원활히 이뤄지게끔 소방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