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다리·발 마사지기, 저온화상·피부 손상에 주의해야"
소비자원, 최근 3년간 205건 발생··· 화상·피부 손상 '76.6%' 최고 온도 기준 충족 불구 저온화상 경고 표시 대부분 미흡
다리·발 마사지기 사용과 관련한 화상 사고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이며 이 중 76.6%가 화상 또는 피부 손상으로 분류됐다.
연도별 '다리·발' 관련 위해 접수는 지난 2022년 37건, 2023년 26건, 2024년 8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 이미 61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증상 유형은 '화상'이 55.1%(113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건), '타박상' 7.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안전인증 제외 제품 10종을 대상으로 정상 및 이상 운전 조건에서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기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재나 기계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구조 안전성 시험에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모든 제품에서 부족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전 제품이 본체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저온화상 예방 문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피부 손상·의료적 오용·배터리 충격 위험 등 추가 위해 요인에 대한 안내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맨살 사용 이미지를 사용해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확인됐다. 반면 바람직한 사례로 분류된 제품은 제품 본체에 별도 경고 표시가 부착돼 있어 비교적 소비자 안내가 충실했다.
저온화상은 40~50℃의 비교적 낮은 열에도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며, 열성 홍반·색소침착·가려움증·물집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경고 표시가 필수적이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에 의존하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