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강력 조치로 공정 사회를

2025-11-20     전라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229명, 법인 167명으로, 체납액은 총 130억 59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는 1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이번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후 481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85명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까지 공개된다. 이는 체납자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법인의 영업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체납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액·상습 체납 문제는 지역사회와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지방세는 도로, 학교, 복지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이다. 일부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생기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북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향후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촉진하는 조치다. 나아가 강력한 행정조치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기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제재와 함께 납부 유도를 병행해야 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그 의미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체납자의 책임을 묻고 성실 납세를 장려하는 정책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 지역 공동체는 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