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농업인에 ‘최대 3년·110만 원’ 영농정착금 지원

- 영농 초기 불안정 해소·청년 농업 기반 강화 기대

2025-11-20     김현준 기자
무주군제공=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무주군이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수입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 동안 매월 정착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1985~2008년생) 청년 농업인 중 영농기간 3년 이하인 군민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10만 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추천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정착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무주군 이학재 기술기획팀장은 “이번 사업은 젊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만 총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비 △후계농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