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법 모래 생산에도 관리·감독 소홀 지적
- 매립용 허가받고 모래 생산하는데 확인도 안 해 - 수억 이익금 챙기는 구조,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 - 한명숙 시의원 '현장 점검 진행해 불법 막을 것'
남원시가 매립용으로 허가한 토사가 불법적으로 모래 생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와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남원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남원시는 덕과면 용산리 일원(2만 5566㎡)에 대해 올해 말까지 매립용 토사 채취를 허가했다. 그러나 허가 목적과 달리 해당 토사는 매립이 아닌 '모래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토사가 K산업으로 옮겨진 뒤 세척 과정을 거쳐 모래로 선별됐고, 이후 N레미콘에서 레미콘용 모래로 사용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 업계에 따르면 17t(1대분) 기준 토사 가격은 5만 원이지만, 이를 선별하면 약 12㎥의 모래를 얻을 수 있다. 모래의 시장 가격이 ㎥당 1만 8,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사 가격을 제외하고도 16만 6,0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전체 토사량을 모래로 전환하면 무려 7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남원시는 이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토사채취장에서 K산업으로 토사가 옮겨져 모래로 생산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도, 남원시는 오히려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남원시 도시과 관계자는 “매립용 허가를 받은 채취장과 레미콘 회사가 인근에 있어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허가 조건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남원시가 사실상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행정기관이 허가만 내주고 이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법이 방치되고 있다”며 “모든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만큼 이제라도 원상복구 명령과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한명숙 남원시의원은 “지난해 말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고, 개발 계획대로 진행할 것과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명확한 증거까지 제시된 만큼, 조만간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과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