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 막대한 개발이익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전매 - 신도시, 혁신도시 공공택지 2세딸 회사에 상당 규모 전매 - 시정명령, 과징금(약 205억 원) 부과 및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주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그 산하 5개 자회사에 대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각각 '대방노블랜드'와 '대방디에트르', '대방엘리움' 브랜드를 앞세워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과 분양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를 통해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들에게 총 2,069억 원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택지들은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방건설 스스로도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부지였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악화 우려나 개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택지를 전매, 신규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그 자회사들은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방산업개발 전체 매출의 57.36%, 자회사들의 경우 매출의 100%에 해당한다. 특히, 전매된 6개 택지의 시공은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맡아 시공이익을 독점했고,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등했다.
또한, 내포 지역 2개 택지는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이들 자회사들이 공공택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실적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자회사들은 향후 벌떼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실제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 행위가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들의 급격한 성장과 공공택지 개발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는 공공택지가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