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단, 엄정대응과 예방에 초점 맞춰야

2024-09-23     김장천 기자

 

/김장천 문화교육부장

최근 전북지역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졌다. 초등학생이 교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조퇴하는 것을 막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학생은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을 물고, 얼굴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기도 하고, 만류에도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 학생은 평소 담임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무단이탈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간에도 일탈행위를 해 지역이 시끌벅적 했다.

급기야 전북교원단체들도 나섰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과 함께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다양한 정서지원 등을 담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력한 대응은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적 행동을 보이고, 학교와 교권보호 위원회의 상담·치료 권유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 이유중  하나였다. 

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해당 학생의 치유를 위해 조속한 제도마련이 다급하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당국도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호자를 고발 조치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 막기 위해 2인 1조의 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다 씁쓸하기만 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이상한(폭력, 폭언, 학습방해 등) 행동을 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 체벌이 금지되고, 상·벌점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응도 쉽지 않다. 교사가 학생을 꾸짖으면 자칫 소송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도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기 일쑤지만, 속수무책이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적지 않은 현실이 아쉽다. 

학생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못하는 한계를 이제는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권침해는 결국 교실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육의 몰락으로 비화될 수 있다.  교사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교권침해 막고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상담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서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받는 학생 4명 중 1명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받은 23만3,526명 중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 수는 5만5,917명으로 약 24%에 해당한다.

미연계 학생의 82%(4만5,704명)는 학부모와 학생이 전문적인 치료 거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서위기 학생도 우리 사회가 돌봐야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