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관철하자

2024-08-25     전라일보

/이춘구 언론인

후백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담당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정지가 8월 안에 결정된다는 소식이다. 후백제시민연대를 비롯해 후백제선양회, 후백제학회 등 후백제 관련단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후백제 단체들이 경계하는 것은 전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후백제센터를 가져가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후백제 역사를 보거나 후백제시민운동, 후백제연구 등을 볼 때 광주가 전주에 도전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두루 잘 아는 바와 같이 진훤대왕은 신라 말  889년 순천을 중심으로 거병을 해 나라를 세웠다. 그 후 세력을 기르며 892년 광주(무진주)로 옮겨 가 왕을 자칭했다. ‘후백제’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한 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진훤 열전과 『삼국유사』 후백제 진훤조에서는 전주(완산주)로 도읍을 옮겼던 900년(효공왕 4)으로 기록했다. 『삼국사기』의 연표와 신라본기 진성여왕 6년 조에서는 이와 다르게 진훤대왕이 무진주에서 왕을 자칭하였던 892년으로 기록했다. 진훤대왕은 광주에서 스스로 왕을 칭했으면서도 공공연하게 칭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진훤대왕이 ‘후백제’라는 나라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광주에서 자립했던 892년이 아니라 전주로 도읍을 옮긴 9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진주에서도 스스로 ‘도독전무공등주군사(都督全武公等州軍事) 행전주자사(行全州刺使)’라고 서명했던 것은 이때 이미 전주를 중심으로 공주에서 광주까지 아우르는 백제 계승 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 진훤대왕이 광주에 도읍했다가 전주로 옮긴 것은 후백제의 지배 세력이 교체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나주일대의 지방세력들이 불만을 품고 이탈한 것이다. 이로 인해 후삼국 통일에도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만큼 광주에서 후백제센터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900년 진훤대왕은 드디어 서순을 하다가 지금의 국도1호선 루트를 타고 전주 용머리 고개를 넘어 전주성에 입성했다. 진훤대왕은 길가에 나와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후)백제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며 의자왕의 숙분을 씻어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그 유명한 진훤대왕의 전주선언이다. 진훤대왕은 전주선언에서 백제 계승 의식을 분명히 했다. 전주에 정도를 하고 백제의 계승을 명백히 한 것은 전주가 원백제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광주와 나주 일대는 마한 세력이 잔존하고 있어서 백제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백제에 복속된 것이다. 진훤대왕은 전주를 바탕으로 후백제를 후삼국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로 발전시켰다. 진훤대왕의 장자인 신검대왕은 부왕의 공적을 일컬어 무공이 뛰어나 삼한을 거의 통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칭송하기도 했다. 

  후백제센터는 전주지역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2022년 12월 28일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후백제특별법」의 제정이다.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회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윤덕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등이 힘을 합쳐 이룬 쾌거이다. 특히 김윤덕 국회의원은 4.10 총선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오르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후백제센터 건립은 김윤덕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윤덕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임기에 후백제센터 건립추진을 공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백제센터를 전주로 유치하고 건립을 위해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후백제센터는 후백제 도읍지인 전주에 궁성 등 후백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고, 기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명소화할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후백제센터는 유물을 전시하고 유적공원을 조성하며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일 등을 담당하게 된다. 후백제센터는 후백제 본체인 전주에 두는 게 당연하다. 진훤대왕이 광주에 끝내 정착하지 못하고 전주로 북상한 사유를 잘 살펴야 한다. 전주는 후백제도읍지로서 후백제센터를 두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널리 선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