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제가 받을 수 있나…
과거부터 끊임없이 음주운전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술을 마시고 나면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을 하고 변호사를 찾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운전이 생계형 수단인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일상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어야 가능하다. 또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재범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온 경우라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진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 개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김호정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 엄중해졌기 때문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음주운전 구제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호정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행정소송전문변호사로 공무원 소청심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다양한 행정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