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등 유발 '배출가스 담합' 벤츠·BMW·아우디에 과징금 423억
공정위, 4사, 요소수 충전주기·분사량 등 합의 연구개발 담합 제재 최초사례
2023-02-14 이상선 기자
벤츠, BMW, 아우디에 과징금 423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자동차 회사는 화물(NOx)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음에도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일정 수준에서 멈추기로 담합하다 적발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 4사에 과징금 총 423억7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회사별 과징금은 △메르세데스-벤츠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이다.
다만 폭스바겐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담합해 만든 승용차를 국내에서 판매한 적이 없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번 제재는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4사는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요소수 탱크 크기, 요소수 충전 주기, 요소수 소비량 감소 등을 합의했다.
4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제해 경유 승용차를 2014년부터 판매했다.
질소산화물은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4사가 요소수를 최대로 쓰면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