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못 믿을 '뒷광고' 여전

공정위 지난해 SNS 모니터링 결과…전년대비 23.6%↑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많아…보건·위생용품 25%

2023-02-07     이상선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부당광고 적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SNS '뒷광고' 등 부당광고가 여전히 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위가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수는 총 2만103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7020건) 대비 23.6% 늘어난 수치다.

매체별 위반 게시물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9924건), '표시내용 불명확'(8681건), '표현방식 부적절'(5028건), '미표시'(3566건)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광고·협찬 여부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비율은 41.3%에서 17%로 크게 줄었다. 

다만 광고·협찬 문구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쓰는 비율(18%→41.3%)은 늘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블로그는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유튜브는 표시위치(944건, 58.7%)와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상품별로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았다.

기타서비스 중에서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뒷광고 모니터링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총 3만1047건이 자진시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3만182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진시정은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다.

공정위는 올해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표시내용 불명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