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③] 전기차의 허와 실...전기차 충전소 개선 절실

2023-01-10     이상선 기자

차주들 충전지역 얌체주차에 남몰래 속앓이 

점거 수수료 도입 필요성?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4239개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로 충전시설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전기차 차주. /이상선 기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밤 시간대만이 아닌,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단②] 전기차의 허와 실...전기차 지하주차장서 '폭탄취급'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1205건이 신고 접수됐다. 이 중 905건이 계도조치 됐으며 300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충전방해 행위 유형은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충전 후 일정시간 이상 초과 주차 등이다. 

충전방해 행위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됐다곤 하지만 전기차 차주들이 체감하는 단속에는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주무부서인 산자부가 지난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다.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단속을 포기하고 주민 민원에 의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차 등이 도입한 점거 수수료도 이제는 모든 충전기에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내에서 점거 수수료가 부과되는 현대차 E-Pit(이핏)의 경우, 충전 종료 이후 15분이 지나면 분당 100원의 점거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지난해 8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충전기 위험한 화재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공공 충전기의 점거 수수료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지차 충전을 못하면 하루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차주 입장에선 충전을 제때 못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선 기자

한편 도내 등록된 전기차는 ▲2019년 1841대 ▲2020년 3323대 ▲2021년 7365대 ▲2022년 6월말 9723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6월까지 전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4239개소로 집계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등록되고 있는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