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더라도 세입자 보증금 먼저' 법 개정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2022-12-27     이상선 기자
12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 /의원실 제공

내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 전이나 임대차 개시일 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체납 내역이 있으면 계약을 피하거나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을 해제·해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셈이다.

체납 내역 확인도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가능하다.

군산에 사는 박모(47)씨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이 집에 압류를 걸어 살고 있던 전셋집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박씨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건질 수 있을까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마저도 불분명하다.

박씨는 "현재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우선순위다 보니 4000만원 정도 손해를 갑자기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박씨 처럼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이 개정됐다. 내년부터 집주인이 세금이 체납했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밀린 세금보다 임대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회는 경매로 전셋집이 넘어가면 세금을 제일 먼저 빼가도록 했던 조항도 손봤다.

전세 확정일자 보다 늦게 발생한 세금은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남은 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기존법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