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기업 1035개사 대상 설문 결과…중소 77% "대응여력 없다"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또는 적용제외 필요" 93.8%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3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18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7.0%로 더 높았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11.5%였다.
중소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중복 응답)로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3.5%로 긍정적(28.0%)의 두배가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였다.
구체적 개선 방향(중복 응답)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 수준 완화(20.4%) 등 순으로 꼽혔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있으나 중소기업의 91.4%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적용 유예 중인 50인 미만 기업은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