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철강·석유화학' 업무명령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2022-12-08     최홍은 기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는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지난달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초기부터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해왔다. 특히 "불법 쟁의엔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겠다"면서 주말인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분야 추가 업무명령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자발적 복귀를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운송사와 화물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대상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수종사자 1만여명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 최저임금과 같이 화물운송자에 대한 적정 운송료를 정해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올해로 3년 일몰기간이 임박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이날로 15일째에 총파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