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외국인 집유

2022-01-19     하미수 기자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도내 한 슈퍼마켓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 트럭 안에서 동료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범행 직후 현금 8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지갑 안에 있던 10만원을 훔쳤냐"며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