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디딤씨앗통장'정부분담비율 2배 상향

2022-01-18     정성우 기자

정읍시가 사회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비율과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자립 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보호 대상 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 등)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가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 대학 학자금과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특정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539-5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