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 징역 '25년'

친모 징역 7년 원심 유지

2021-11-03     하미수 기자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2)씨도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형이 유지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