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김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새달 3일부터 방문 접수

2021-10-25     김정한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새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는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줄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새달 3일(수)부터 김제시청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533-33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