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2021-04-16     김대연 기자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 위원장(군산3)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구축, 지방세 수입 및 지역인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 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과 비교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광주·전남의 경우 채용 대상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1611명에 달하지만 전북 400명, 제주 23명 등에 그치면서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활성화에 많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매년 3% 포인트 상향)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