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 의혹 제기
한안길 군산시 의원, “군산시, 민간투자보다 직접 투자했어야” 지적
한안길 군산시 의회 의원이 27일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250억 원이 투입되는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이 11년 전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은 사업을 두고 당시 군산시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을 핑계로 10여 년 동안 방치해 오다 뒤늦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환경기초시설처럼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금융 금리가 낮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추진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또 “확인해보니 군산시 지방채 발행에는 금융이자가 2.5% 수준이라고 한다.”라며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이자가 4.5~9%이니 이자에서만 수십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발주한 경우 같은 사업비라도 경쟁에 의한 낙찰률이 발생해 15~30% 수준의 사업비 절감 요인이 발생하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견적가의 100%로 계약했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해진 사업비를 지분으로 투자한 시공사에 공사로 나눠주기 때문에 재정사업에서 절감될 수 있는 사업비 차액을 고스란히 민간투자사업자의 이익으로 돌려줬다”라며 “단순계산으로 공사비만 894억 원이니 낙찰률 15%만 해도 134억 이상이 순이익으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된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소각시설과 순환형 매립시설, 선별시설에 대해 공사가 40%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공사나 운영 중 예방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운영사가 잘못하더라도 벌칙이 너무 미미해서 감독기관인 군산시의 권한 또한 미약하게 체결됐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은 물론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책임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군산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