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성진여객 대표 등 노동조합 개입 의혹 검찰에 고발

2019-04-30     권순재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달 30일 성진여객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노에 따르면, 성진여객 대표와 간부 직원은 지난해 4월 6일 일부 한국노총 소속 직원을 만나 식사와 노래방 등 향응을 제공하고 “민주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한국노총에 남으라”면서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진여객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가리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로 한노와 민노 조합원 수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지위가 갈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버스사업주와 중간관리자의 행태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면서 “오늘 버스사업주와 중간관리자에 대한 고발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