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운영

2019-03-27     강경창 기자

군산시가 2019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시는 내국법인과 국내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했으나 미 제출할 경우도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관내 3800여개 법인업체 및 40여개의 세무회계사무소에 배부하고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현수막 게첩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번)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계(063-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