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30대 징역형

2019-01-14     권순재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양(당시 15세)에게 다가가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학생을 차량에 태운 뒤, 전주 한 호수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 있느냐”며 B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길을 알려달라는 핑계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