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8억2백만원 부과

2018-12-12     이홍식 기자
 

순창군이 최근 2기분 자동차세 5,189대, 8억 2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전등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미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이번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4일에 출금되고, 자동 계좌이체 신청자는 신청자의 출금 날자 지정에 따라 24일과 3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 계좌 이체를 신청한 사람은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에는 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기 초과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