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전주지청 청년 채용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2018-06-04     하미수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청년 채용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장 유명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이번달부터는 일부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과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5명 이상 모든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한다.

30명 미만 기업은 1명, 30~99명 기업은 2명, 100명 이상 기업은 3명의 청년을 채용 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영상 지청장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조기에 신청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