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2017-04-23     신혜린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3일 아내에게 드럼을 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전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A씨(55·여)가 드럼을 치던 아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맥주병 등으로 A씨의 얼굴을 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