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피해 속출

2017-04-18     박세린 기자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의 환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4년~2016년)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2건 접수됐다.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에 관한 소비자 피해 신청은 2014년 11건, 2015년 13건 등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48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69.2%가 급증했다.

이는 수강생 모집이 추가비용 없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관련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인강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중도 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33.3%로 가장 많았고, ‘출석 등 과업 불안정’ 31.9%,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 등 순이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강의도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도 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만 8000원에서 최대 297만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