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시설의 이용이 한층 편리하고 저렴해졌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고 29일 밝혔다.

규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홍보해야 한다.

우선, 학교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대폭 내린 점이 눈에 띈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6월부터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이용시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다.

기존에는 체육관 이용시 2시간까지 6,000원이었고, 운동장은 2시간까지 1만2,500원이었다.

이같은 요금 적용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체육 활용에 사용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3,680만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만원의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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