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도 토지나 개별주택처럼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결과를 제 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4월말 까지 공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결과와 산정기준 등 타당성에 대한 검증 규정이 없어 제3자 검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반면 토지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자체 산정을 거친 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하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안 의견들의 지방세법 및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돼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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