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선택직불제 종류에 탄소중립·가격보전·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해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공익직불제는 농업·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비)·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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