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관계자 등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수신처를 변경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선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0명은 실제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했으며, 나머지 27명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수신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허위로 응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과 관련해 총 213대의 휴대전화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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