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기간 중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와 보험 등을 누락해 신고·공표한 당선인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000여만 원을 누락해 신고하고 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000여만 원을 누락해 신고하고, 역시 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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