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국내 불법체류의 한 수단으로 전락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1백여 명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은 적기투입이 관건인 농촌인력 수급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남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체계 점검과 강화가 당면의 과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국회 윤준병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전북지역 농어업분야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근로자 가운데 이탈자는 계절근로자 211명, 고용허가자 214명 등 모두 425명에 달했다. 전남, 강원,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이탈자가 나온 것으로 특히 농축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3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축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농촌일손 부족은 해결하지도 못한 체 한국입국을 갈망했던 외국인들이 본래 의도를 숨긴 체 입국할 수 있는 길만 터준 셈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이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도 불러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올해에 만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지자제는 109개소에 필요인원만 1만501명에 달했지만 참여인원은 6233명에 불과했다. 2019년 50개 지자체가 3612명을 원했고 이중 2984명을 참여시켰던 것과 비교해 농촌 일손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참여인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년 심각해지는 일손부족에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입국조건에 충실한 노동력제공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근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인력수급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막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역시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 일원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새길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없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섰다면 이젠 현실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외국인 불법체류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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