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가 5년 단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해당 계획은 2023~2027(5개년)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료 감면,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이달 중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다음달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도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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