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군복무 중인 전북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전북도가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시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군복무가 시작된 도내 거주 청년이라면 자동 가입돼 보장될 전망이다.

군복무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이 해당하며 직업군인 등은 제외된다.

김대중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우리의 기본 책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청년들이 맘 편히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골절 등의 부상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해도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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