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인근에 설치된 장애인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 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며, 장애인보호구역에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강은미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 대비 장애인 보호구역이 많이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보호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행안부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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