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전북경찰이 ‘스토킹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을 결정할 만큼 도내 스토킹피해 확산 차단 노력이 새로운 과제가 될 정도다. 서울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스토킹범죄 위험성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잔인한 살인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21일이전 266건이었던 112신고 접수건수가 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무려 6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1366전북센터에 고통을 호소한 경우 역시 같은 기간 25건에서 10배가까운 204건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스토킹을 단순히 자신에 대한 지나친 감정의 표현쯤으로 이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전북경찰청이 도와 전북자치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함께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하는등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9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자체와 지역의 사법기관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와 구제조치란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조와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서부터 가해자에게 재차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스토킹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세부적인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라 한다. 특히 최초의 스토킹 행위라 해도 잠정조치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고 유치장유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대응키로 한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대응으로 받아들여 진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엄연한 범죄를 ‘좋아는 감정’쯤으로 치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우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된다. 특히 스토킹 살해사건 10건 중 6건이 계획 범죄라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전체의 5%에도 못미친다고 한다.경찰의 신속한 초등대처와 함께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의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상대가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일반의 상상 이상임을 알아야한다. 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분석,보완해 스토킹범죄를 단죄해야한다.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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