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전북경찰청, 전북도와 함께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전주지검 형사2부와 관내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판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고위험군에 잠정조치 4호(유치처분)를 적용하거나 구속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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