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40·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전북 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31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건당 10만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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