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해서는 포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사항 또한 명시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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