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4차례의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 시장과 함께 고발된 건설사 3곳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