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김제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이내의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는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 홍보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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