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 전역이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었다.
그간 지속적인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등이 발생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매매거래량이 급감했다. 지난 6월부토 8월까지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2022년 3~5월) 월평균 매매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는 등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의 경우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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